『스트레스관리전문가』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011년 3월
사단법인 한국스트레스협회
『스트레스관리전문가』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스트레스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는 스트레스관리전문가 자격과 스트레스관리전문가 자격의 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본 협회 소속 자격검정관리위원회와 검정 관련 업무 종사자(시험위원 등),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응시자 등)에게 적용된다.
제2장 자격규정
제3조 (자격구분) 자격의 구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스트레스관리전문가
2. 스트레스관리전문가: 고급
제4조 (용어의 정의) 「스트레스관리전문가」자격은 스트레스관리전문가 일반자격으로, 「스트레스관리전문가:고급」자격은 스트레스관리전문가 고급자격으로 표기한다.
제5조 (스트레스관리전문가) 「스트레스관리전문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
1. 「스트레스관리전문가」 자격 응시자격에 합당한 분이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분.
2. 협회 회원으로서 스트레스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교수, 연구, 행정 및 현장경험 등)이 있는 분으로서 자격검정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분.
3. 외국에서 스트레스관련 분야로 석사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검정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분
제6조 (스트레스관리전문가:고급) 「스트레스관리전문가:고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
1. 「스트레스관리전문가:고급」 자격 응시자격에 합당한 분이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분.
2. 협회 회원으로서 스트레스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교수, 연구, 행정 및 현장경험 등)이 있는 분으로서 자격검정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분.
3. 외국에서 스트레스관련 분야로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검정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분
제3장 조직 및 업무
제7조 (자격검정 조직) ①협회는 자격검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자격검정관리위원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위원장 이하 자격검정기획담당, 출제․채점담당, 인쇄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 검정을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격검정 관련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 (자격검정 조직의 업무 분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자격검정기획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업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격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③ 인쇄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험문제지 인쇄에 관한 사항
2. 인쇄된 시험지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자격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검정의 집행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 자격의 검정 기준․방법․과목
제9조 (검정 기준) ① 협회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맞춤 스트레스 관리 전문가로서 그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스트레스관리전문가』자격의 등급별 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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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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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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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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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관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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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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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수준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갖추었으며,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맞춤스트레스관리기법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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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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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갖추었으며,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맞춤스트레스관리기법을 교육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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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검정 방법 및 검정 과목) ①『스트레스관리전문가』자격의 검정 방법과 검정 과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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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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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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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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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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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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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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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스트레스관리 개론
(몸관리, 마음관리, 깨달음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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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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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작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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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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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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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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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및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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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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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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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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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스트레스관리 각론
(몸관리, 마음관리, 깨달음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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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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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작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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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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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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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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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및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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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격 기준은 각각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5장 자격의 검정 시행
제11조 (응시 자격) 『스트레스관리전문가』자격 검정시험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스트레스관리전문가』고급자격 검정시험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본 협회의『스트레스관리전문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협회가 주최하는『스트레스관리전문가』고급과정을 수료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이상을 졸업하고, 관련분야 1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 3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2, 3년제 대학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 4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자
5. 기타 등급별 자격 기준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② 『스트레스관리전문가』자격 검정시험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스트레스협회가 주최하는『스트레스관리전문가』일반과정을 수료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이상을 졸업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 2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2, 3년제 대학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 3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자
5. 기타 등급별 자격 기준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12조 (원서 교부 및 접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응시원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되며,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공고된 방법으로 접수해야 한다.
②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한다.
제13조 (응시료) ① 자격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자격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응시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응시자 문제지 및 답안지 보관) 시험의 문제지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고, 응시자 답안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제15조 (합격자 공고) 자격검정관리위원장은 검정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합격자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장 자격증의 발급ㆍ등록ㆍ관리 등
제16조 (자격증의 발급, 등록, 관리) ① 자격검정관리 담당자는 자격취득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자격증을 발급한다.
② 자격검정관리 담당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자격증 등록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등록ㆍ관리비, 보수교육, 자격증 갱신 등 자격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한다.
③ ②항의 자격증 등록ㆍ관리비는 적절하게 책정하여 수령한다.
제17조 (보수교육)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동안에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18조 (유효기간) 『스트레스관리전문가』자격의 유효기간은 등급에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19조 (자격 갱신) ① 자격 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자격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협회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증을 갱신해준다.
②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해 발급일로 한다.
③ 자격증 유효기간 안에 갱신을 하지 않은 자의 자격증은 말소된다.
④ 말소된 자격증을 재취득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재발급) 자격증의 분실, 훼손, 기재 사항의 변동 등으로 자격증을 재발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재발급 수수료를 책정하여 수령한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이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